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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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 계산시 장애인공제에 대해서
2013-11-04 오후 1:16:00 서**
안녕하세요.
2013년 연말정산부터 추가된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계산시 의료비, 교육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.

1.의료비
(1)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본인 의료비는 종합한도 초과계산시 제외되는게 맞는지요?
(2)그밖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%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, 65세이상, 장애인 의료비 중 어느 금액부터 차감해야 하는지요?
- 근로자에게 유리할려면 본인(비장애) + 65세이상에서 먼저 차감하고 마지막에 장애인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할거 같은데요

2.교육비
(1)본인이 장애인이면서 자신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을 수 있나요? 있다면 이 경우 종합한도 초과계산시 제외되는게 맞는지요?
- 소득공제신고서상에도 교육비가 본인란과 장애특수란이 각각 있는데 일반교육비가 500, 장애특수가 300인 경우 본인이더라도
각각 금액을 나누어 입력해야 하는지요?(이 경우 500은 종합한도 대상이고 300은 제외가 되는것인지요?)